대구지검이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모(27·강도상해 혐의)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린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구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이씨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자료가 1심 판결 후에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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