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廳(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청 立地(입지) 신도시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감면해 주고 ▷건설비용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각종 유관 기관의 동반 이전을 촉진토록 한 법이다. 이로써 경북도청 이전은 兩大(양대) 법적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됐다. 다른 한 축은 일년 전 이맘때 도청 이전 자체의 근거를 마련한 경상북도 조례였다.
그런 동시에 경북도청 이전은 그 근거 논리 부분에서도 거의 안정을 회복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함께 시도될 가능성이 점쳐졌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작업이 유야무야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개편할 경우 현재의 광역 도를 없애고 몇 개씩의 시'군을 묶은 소단위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오랫동안 설득력을 얻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지방행정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었다.
마침 도청 이전추진위가 큰 무리 없이 신도시 입지 기준을 확정해 낸 것이 닷새 전이다. 까딱 혼란을 부를 위험성이 없잖은 절차였지만 무난히 넘긴 것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4월 이전 적지 평가 기준 마련, 5월 초 후보지 공모 절차까지 순탄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한마디로 경북도청 移轉地(이전지) 결정 절차가 이제 막바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는 형국이다. 유치 희망 시'군들의 물밑 움직임도 더 치열해졌다고 한다. 오는 6월로 이전지 확정 시기가 닥쳐오는 만큼 이전추진위원회가 경쟁 관리 능력을 더욱 강화해 한치도 빈틈없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마지막 남은 석 달여 동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도청 이전은 물론 경북 단합의 성패도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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