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5일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 구속된 정한태 군수 캠프에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군수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하모(28·여)씨와 풍각면 선거구책 조모(65)씨 등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12월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정 군수 측 선거기획담당 김모(42·구속)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하부조직에 전달했고, 조씨 등은 이 돈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청도군수 불법선거와 관련한 구속자는 모두 5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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