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북도내 970개의 초중고교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영어 진행 수업을 늘려야 한다.
경북도교육청은 21일 이 내용을 담은 영어수업 방침을 이달 말쯤 각 학교에 보내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의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을 반영,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올해는 종전대로 초중고교 주당 최소 1시간으로 잡되 권장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꿨다. 또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12년엔 모든 영어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시범학교도 운영된다. 도교육청이 초교 2개교, 중고교 2개교를, 지역 교육청들이 초교, 중고교 각각 1개교를 선정해 이들 학교에 각각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고 인사 때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영어교사 연수도 강화하는데 총 1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월 단위로 영어연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1천500여명의 영어교사들이 적어도 연간 45시간 이상의 영어연수를 받도록 한다는 것. 6개월 합숙을 통한 심화연수, 방학기간을 이용한 1개월 해외연수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하지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교사들이 많다. 경북 구미의 한 초교 교사는 "학생들마다, 교사들마다 실력 차이가 나는데 제대로 되는 학교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영어 수업은 찬성하지만 준비기간 없이 당장 시행하는 것은 섣부른 정책"이라고 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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