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콘서트 티켓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P(22)씨를 긴급체포했다. P씨는 한 포털사이트에서 회사원 L(23·여·서울 은평구)씨에게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속여 18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11월말부터 최근까지 97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