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판매 빙자 인터넷 사기 20대 긴급체포

입력 2008-02-19 09:29:51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콘서트 티켓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P(22)씨를 긴급체포했다. P씨는 한 포털사이트에서 회사원 L(23·여·서울 은평구)씨에게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속여 18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11월말부터 최근까지 97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