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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이달부터 옥내 급수설비가 낡은 주거용 건물(연면적 165㎡ 이하)과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급수관 개량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급수관 교체의 경우 공사비의 50% 이하로 최대 100만원(공동주택은 80만원), 급수관 갱생은 공사비의 50% 이하로 최대 80만원(공동주택은 40만원)을 지원한다. 가까운 사업소에 옥내 급수관 진단신청을 하면 현장을 조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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