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살롱]양도소득세 신고

입력 2008-02-14 15:38:39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부동산·특정주식 등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 할 때 부과한다.

소득세는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 전이라도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대부분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예정신고 기한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예를 들면 2007년 11월 20일 양도했다면 2008년 1월 31일까지 예정신고 하면 된다. 그러면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원칙은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세율로 계산한다.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세율-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산출한다.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예정신고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 상당액에 10%를 공제한다.

예정신고시 첨부서류는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환지된 토지의 경우 환지예정지 증명원·잠정등급 확인원 및 환지조서 등 관리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자본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 등이다.

양도세는 분납 또는 물납 할 수 있는데 분납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천600만 원인 경우 분납할 세액은 600만 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세액이 4천600만 원이면 2천300만 원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물납의 경우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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