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피고, 원고가 공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진 모범적인 공판이었습니다."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을 주재한 윤종구 대구지법 부장판사(형사11부)는 13일 "이번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은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쉬운 용어를 썼다."며 "재판다운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윤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이 내린 판단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존중한다'는 뜻은 직업법관이 아닌 배심원들이 내린 유·무죄 판단, 양형이 재판부가 생각하는 범위안에 있었다는 의미"라며 "배심원들의 평의과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고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법관들도 양형을 결정하기 전에 가족, 동료 등 주변에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이런 과정들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하죠."
그는 배심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재판 방식이 양형을 왜곡시키지는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재판부에서도 배심원들에게 양형의 범위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수록 그 폭을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배심원들에게 사전에 재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단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선변호인에게 보통 재판의 몇 배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줘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장판사는 "우리보다 40여 년 먼저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일본이 실패한 이유는 시민들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통지서를 받은 시민 230명 중 예상보다 많은 87명이 배심원 후보자로 참석한 것을 볼 때 미래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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