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6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 수정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수정법안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회준비·운영비용과 대회관련 인프라구축사업비용을 포함, 총 2조 5천863억 원의 예산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기존 지원법의 관련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서 예산 반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강 대표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인데도 현재 지원법은 미흡하다."며 정부가 전남 여수박람회 지원과 마찬가지로 종합계획단계에서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정안은 수정법안 작업을 주도한 박종근 의원 등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과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 등 29인이 공동 발의했다.
수정안은 ▷경기장과 부대시설 ▷2011 유비쿼터스사업 ▷대구엑스코 확장 ▷마라톤코스주변 전주 지중화사업 ▷경기장접근 무궤도열차 등을 대회관련시설로 적시했다. 또한 ▷한방웰빙체험관 ▷육상진흥센터 ▷동대구환승센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등을 대회지원시설로 지정, 정부 및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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