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5일 골프장의 비리를 알리겠다며 직원을 협박해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모래 납품업자 P씨(69) 등 2명을 구속했다.
P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 모 골프장의 모래 납품이 중단되자 골프장 직원 C씨(39)에게 회사 비리를 수사기관, 언론사 등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뒤 2억 7천만 원을 요구,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