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상습적으로 차량을 파손시키고 차량 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최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쯤 대구시 달서구 한 가요주점 앞에 주차 중이던 주모(40·여) 씨의 차 유리창을 깨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옷을 포함해 26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200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총 50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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