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강제구인 사례 잇따라

입력 2008-01-31 08:53:40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얕보다 강제구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뒤 한 달도 안돼 무단가출과 비행을 저지른 A군(15)을 강제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보호관찰소는 A군의 경우 지난해 폭력과 특수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선처를 받은 뒤에도 친구 아버지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명령까지 받았지만 계속된 비행으로 결국 강제구인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선 지난 16일에도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서도 학교를 무단 결석하고 절도행각을 벌인 C군(16)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이처럼 법의 선처를 얕보다 괘씸죄에 걸린 경우는 포항보호관찰소에서만 지난해 31명에 달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항보호관찰소는 일단 보호관찰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특별관리대상을 예의 주시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경고 2회 이상이나 끈질긴 면담을 통해 설득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죄와 비행을 저지를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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