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경쟁 결혼예식장에 상습적으로 가짜 결혼식 계약을 해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1·대구 동구 봉무동)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0·여·안동 용상동) 씨 등 3명을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활정보지 아르바이트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모(24·구미) 씨 등 9명에게 안동 S예식장과 영주 L예식장에 22차례나 가짜 결혼식 계약을 하도록 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들이 경북 북부지역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S씨(50)의 가족이거나 예식장 직원인 것으로 드러나 S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