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담배피운 40대, 거액의 벌금 물 위기

입력 2008-01-25 09:32:45

대구동부경찰서는 25일 기내에서 몰래 흡연한 혐의로 광고업자 P씨(47)를 조사 중이다. P씨는 23일 오후 8시 5분 제주발 대구행 대한항공 KE819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다 여승무원에게 들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P씨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한 태권도시합에 아들(15)이 출전했으나 예선에서 탈락하자 아쉬운 마음에 담배를 피웠고, 변기 속에 담배를 버린 뒤 물을 내리지 않아 뒤따라온 승무원에게 발각됐다고 밝혔다. P씨는 경찰 조사에서 "습관적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지만 기내 흡연이 금지된 것을 떠올리고 바로 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P씨의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기내 흡연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드문데다 국내선 항공기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어서 검찰 지휘를 받기로 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기내에서의 소란 행위, 흡연, 음주 등으로 승객의 안전 유지 협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1년, 대항항공은 1998년부터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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