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취소 부당 판결' 대법원 상고하기로
행정자치부가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취소는 부당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념관 사업 재추진은 이명박 당선인이 약속한 사항이고, 특히 국고보조 취소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항소를 '고집'하고 있는 태도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4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기부금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인 만큼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며 "항소 여부는 빠르면 내일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현재 항소 가능성, 승소 여부 등과 관련해 검찰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검찰청은 25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행자부의 이 같은 항소 움직임은 국고 보조금 200억 원을 환수해 착공을 시작한 기념관 사업을 또다시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기념사업회 측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구미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조·김태환 의원은 이날 "법원이 엄정한 법의 잣대로 정부의 정책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음에도 이를 수용치 못하는 행자부의 오만한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정부는 스스로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과 두 차례 소송 등으로 국가적 혼란과 행정력 소모를 자초해 왔음에도 다시 소송의 길을 선택한 것은 구태의연한 전형적 관료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을 방해하는 정부의 조직적 음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사업회 김수학 이사는 "정부 방침이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사업회는 더 이상 행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부서와 향후 어떻게 손잡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도 지난해 말 구미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남유진 구미시장과 관계자들에게 '기념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이명박 정부의 대응 방향도 주목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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