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8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기술'을 접수한다. 신청대상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인증일(4월 말)을 기준으로 상업화한 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이다.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으면 ▷보건신기술(HT) 인증마크의 사용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지원 시 인센티브 제공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15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평가인증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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