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8일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횡령)로 대구 모 건설업체 대표 K씨(49)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2004년 7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신축하는 D주상복합아파트의 철거공사를 시행하면서 1억 8천만 원짜리 폐목처리 공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5배나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년여 동안 17억 7천여만 원의 회사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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