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금어기 추진 앞뒤 바뀐 행정"

입력 2008-01-17 10:06:06

어민들 어자원보호책 "행정편의" 강력 반발

해양수산부가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동해안 주요 어종인 오징어를 일정 기간 잡지 못하게 하는 금어기를 설정하려는 데 대해 울릉·포항 구룡포지역 어업인들과 어업인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수협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보호를 이유로 매년 3월 1일~5월 31일까지 3개월간 오징어를 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시·도 및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대해 어업인들은 다른 어종을 거의 잡지 못하는 이 시기에 오징어 금어기를 실시하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오징어 어자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무조건 잡지 말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어민들은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징어를 대량으로 싹쓸이하는 트롤어선의 공조조업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구룡포 수협 관계자는 "동해안 총 어획량의 40%를 차지하는 대표적 어종인 오징어에 대해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면 어업인들은 대부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며 "어자원보호도 중요하지만 어민의 생계가 보호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릉지역 선장협회 정영환 회장은 "1999년부터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동해안 어민들이 어장축소를 많이 당했는데 고유가에다 금어기까지 시행하면 어민들은 어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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