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 업주에 금품수수…경산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08-01-17 09:30:57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6일 비디오방 등록과 안전기준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산시 공무원 K씨(5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산시청에서 비디오방에 대한 등록 및 시설점검에 종사하고 있는 K씨는 지난해 6월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산시 대동 모 비디오방의 등록을 도와주고 업주 S씨(44)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등 한 달 사이에 인근 비디오방 4곳으로부터 안전기준 및 등록기준 위반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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