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양도세 경감 혜택 1천가구 그쳐 '쥐꼬리'

입력 2008-01-17 09:56:55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 조치로 혜택을 입는 가구수는 대구·경북 지역을 합쳐 1천 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혜택을 입게 되는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51만 가구에 이르지만 대구는 1천23가구, 경북 지역은 해당되는 공동 주택이 한 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 시가로 계산할 경우,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구 지역 내 6억 원 이상 아파트는 240가구, 단독 43 가구 등 모두 283 가구였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 지사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자 특별 공제 확대 방안은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며 지방은 거의 혜택이 없다."며 "현 세법으로도 6억 원 이하 주택은 3년 보유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입는 만큼 향후 지방 대도시에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6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3년 보유때 양도차익의 10%, 4년의 경우 12%, 15년 보유 땐 4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16년 이상 보유 때도 상한선인 45%가 적용된다. 그러나 향후 상한선이 80%로 확대되면 3년 보유 때는 양도차익의 12%를 공제받지만 4년의 경우 16%, 15년 보유시엔 60%, 그리고 20년 보유시엔 80%가 된다.

또 올 하반기 적용이 추진중인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6억 원에서 9억 원)이 시행에 들어가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과세 대상 주택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매매 가격 기준으로 이달 현재 대구 지역 내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168 가구 정도지만 실거래 가격의 80% 선의 기준 시가를 적용하게 되면 지역 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10여 가구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대도시에 대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지방 맞춤형 세제 개편안'을 내주 중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 세제 개편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수도권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도 혜택을 보지만 지방에서는 2가구 이상 합산 가격이 6억 원 미만인 다주택자 소유자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며 "지방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보다 더욱 침체된 만큼 지방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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