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불기소처분 불복 '재정신청' 크게 늘어

입력 2008-01-16 09:18:3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법원에 공소제기를 신청하는 재정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재정신청은 형법상의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올해 1월 개정,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고소, 고발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와 관련된 재정신청이 늘고 있는 것.

대구고법에 따르면 올해 들어 14일 현재 재정신청은 16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신청 중 10건은 종전 형소법에 따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재정신청의 증가가 예상된다. 대구고법은 재정신청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 늦어도 접수 3개월 안에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분별한 신청 남발과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및 재정신청을 민사사건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고법 김영준 판사는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형소법에는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소인(재정신청인)에게 피고소인이 부담한 변호인 선임료 등 신청절차에 들어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재정신청을 하기 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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