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위해 경주에서만 161명이 동원된다.
경주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과 정월 대보름이 다가옴에 따라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16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4명을 포함, 단속원 6명 외에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명예감시원 155명 등이 위촉돼 함께 활동을 벌인다.
단속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지역 내 도소매 유통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는 집중 관리업체로 특별 관리를 받는다.
대상품목은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 다류, 축산물, 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DNA 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한다.
경주농산물품질관리원 김형오 소장은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우리 농수산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이나 경주 743-6060)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면 즉시 단속반이 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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