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도급 하한제 적용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금액이 900억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도급하한제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을 상향조정 하는 내용의 2008년 건설공사 도급하한을 고시했으며 도급 하한 적용을 받는 업체는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의 1% 이하 공사 수주가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는 170개사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개방대상인 74억 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150억 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발주공사는 도급하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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