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 조례 시행
올해부터 대구에서도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 등록이 가능해지며 학원, 교습소는 수강생에 대해 의무적으로 각종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대구시교육청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그동안 운영이 금지됐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기숙학원)이 올해부터 재수생에 한해 이용이 가능해진다. 재학생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다. 기숙학원은 생활지도 담당인력과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며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학원은 수강생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의 사망·상해·후유장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인당 의료비 배상금액은 3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모든 학원·교습소 강의실당 수용인원은 1㎡당 1.2명에서 1명으로 강화되는 한편 음악·미술 학원 등의 시설 면적은 현실에 맞게 완화해 기준을 80㎡ 이상에서 60㎡이상으로 줄였다.
또 그동안 장애인 대상으로 운영하던 사설 특수교육실도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모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학원, 교습소내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조절 기준을 강화해 학교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도 규정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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