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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자동차세 납부기간(16~31일)에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구·군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해 선납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선납은 1·3·6·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에 신고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김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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