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건축 순서 상관없이 일조권 침해 배상"

입력 2008-01-12 09:02:21

6천만원 배상 판결

신축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입고 있던 아파트 주변에 또다시 새 아파트가 들어서 결국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면 신축순서에 관계없이 가해 아파트 단지의 시행 및 시공사 모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범위를 신축 순서에 관계없이 확대한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O아파트 주민 K씨(60) 등 6명이 '아파트 인근에 고층 건물이 잇따라 신축돼 일조 환경이 악화됐다.'며 가해 아파트 시행 및 시공사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에 해당하는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40%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존 가해 아파트 시행 및 시공사의 경우 아파트 건축을 끝내고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가해아파트들이 경합하여 원고들에게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하는 등 피해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게 한 사실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건축시점에 관계없이 이들 건물을 시행, 시공한 건설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K씨 등은 지난 2003년 4월 자신들이 살던 아파트 부근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 받고 있던 중 2006년 10월 또 다시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일조권이 한층 악화돼자 가해 아파트 단지의 시공 및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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