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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을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J군(18) 등 4명을 구속하고 H양(16)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45분쯤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S씨(37)의 영업용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만 원을 훔치는 등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12차례에 걸쳐 5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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