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현금카드로 돈 인출하다 입건

입력 2008-01-10 13:16:45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현금지급기 위에 있던 다른 사람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혐의로 D씨(43·서구 비산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25분쯤 북구 노원동 한 은행 현금지급기 위해 놓여있던 K씨(34)의 현금카드를 주워 4차례 걸쳐 280만 원 상당을 인출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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