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 신청인보다 피신청인 만족도 더 높아
언론중재위의 조정처리 결과에 대해 신청인보다 피신청인(언론)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언론중재 심리에 참석한 신청인 196명과 피신청인 115명을 대상으로 최근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정처리에 대한 신청인의 만족도는 67.4점인데 비해 피신청인인 언론의 경우 75.3점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청인 66점, 피신청인 68.2점의 만족도를 기록한 데 비해 만족도에 대한 격차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보도문에 대한 신청인의 만족도는 보도문의 양과 내용, 위치, 기사제목, 보도의 신속성 등 전체 항목에서 63.3∼69.3점을 기록, 지난해보다 5점가량 올랐다. 또 신청인의 97.4%, 피신청인의 98.3%는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기관으로 중재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90.3%, 피신청인 85.2%가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신청인 54.1%, 피신청인 44.3%는 '조정신청대상이 되어야 한다.'고만 응답했으며 신청인의 36.2%, 피신청인 40.9%는 '조정신청은 물론 기사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 피신청인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터넷 매체로 인한 피해구제방법으로는 신청인(61.2%)과 피신청인(62.6%) 모두 '별도의 정정, 반론보도 게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고 이어 '잘못된 기사 삭제'(신청인 55.1%, 피신청인 60.9%)를 꼽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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