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교수채용 대가로 제공한 돈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3단독 최월영 판사는 9일 경산 모 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이모(50)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원고가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은 이미 퇴직한 상태이고 채용 당시 대학 측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데다 금품수수행위와 반환 약정 사실만으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02년 11월 당시 이 대학 이사였던 김모 씨 등 2명에게 교수 채용 청탁과 함께 '정년 때까지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제공하고 이듬해부터 전임강사로 근무해오던 중 이들이 학교운영과 관련된 비리로 이사진에서 물러나면서 2005년 8월 퇴직당하자 대학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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