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복구로 신고 하고 폐기물 등 농지에 불법 매립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업체가 사업장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수시로 농지에 불법매립하거나 복구용으로 쌓아 두었다가 계곡으로 유실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신산업(주)은 2001년 6월 먼저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 영업했던 업체로부터 명의변경을 해 경산 와촌면 신한리 산 64의 1번지 일대 3만 6천800㎡에서 마사토 채취(일반골재용)를 해오고 있다.
이 업체는 마사토를 채취하면서 나오는 바위를 분쇄하거나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채석장 내 적지복구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경산시에 배출자 신고를 했음에도 그동안 수차례 경산 와촌면 일대와 영천 청통면 일대 농지 등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최근 사업장 폐기물을 와촌면 대한리 143번지와 박사리 68번지 일대, 영선시 청통면 일대 농지에 수백t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돼 고발조치 당했다.
이에 앞서 이 업체는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사업장 폐기물 수천t을 와촌면 계당리 889의 10번지와 소월리 793번지 일대 농지에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돼 법인 및 대표자가 각 7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2005년 12월에도 같은 협의로 법인 및 대표자가 각 30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또 무기성 오니 수천t을 사업장 내에 복구용으로 쌓아 두었다가 지난여름 장맛비에 계곡으로 흘려보낸 사실이 최근 적발돼 경산시로부터 과태료 200만 원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업체 관계자는 "무기성 오니를 토사를 채취한 곳에 복구용으로 쌓아 두었으나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농민들이 원하면 농지 등에 매립해 주었다."며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무기성 오니는 농지 객토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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