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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당한 사업주는 이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053)742-9149.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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