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상] 새해 들어 달라지는 IT분야 제도는?

입력 2008-01-04 07:07:49

새해부터 기존에 쓰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터넷전화로 옮겨갈 수 있고 인터넷 및 텔레뱅킹의 보안 등급이 강화된다. IT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 등을 간추려 보았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 이동성 제도=인터넷전화는 시내·외 구분 없이 저렴한 가격에 통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과 동시에 070이라는 식별번호로 바꿔야 했다. 060으로 시작되는 스팸전화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그러나 올해 상반기부터는 KT나 하나로텔레콤 등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인터넷 전화로 변경 가입하더라도 기존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금융거래 보안 강화=오는 4월부터 인터넷 뱅킹 및 텔레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 한도가 차등화되고 보안 절차가 달라진다. 1~3등급으로 구분되며 그 등급에 따라 이체 한도도 달라진다.

1등급의 경우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공인인증서 또는 ▷하드웨어 보안 모듈 방식의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보안카드+공인인증서+2종류의 인증(인터넷과 전화 또는 전화와 팩스) 등의 절차를 거쳐야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2등급은 ▷보안카드+휴대폰SMS(거래내역통보)를 필요로 하며, 3등급은 보안카드만 이용하면 된다. 등급 구분 기준 세부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터넷 본인 확인제 시행=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용자들은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다.

◇CCTV(폐쇄회로TV) 설치 기준 강화=국민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CCTV의 임의 조작과 녹음 기능 사용도 금지된다. 또한 삭제 청구권이 도입돼, 원치 않는 정보의 삭제를 이해 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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