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법정분쟁 해결되자 체험연구센터·외국인투자유치 일사천리
(주)한진과 현대로템의 법적분쟁 때문에 지난 10년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상주 청리지방산업단지가 새해들면서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1996년 130만㎡ 규모로 조성된 청리공단은 2004년 사업권을 둘러싸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상주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하지만 최근 (주)한진측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올해부터 상주시가 현대로템측과 소유권 이전 및 개발합의 등을 통해 본격적인 공단 활성화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유치했던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부지 30여만㎡에 대해서도 현대로템측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상주시가 매입, 무상임대 할 수 있어 체험연구센터 공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주)캐프와 프랑스 노벨사의 합작회사의 청리공단 입주 협약 체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3만 3천여㎡의 외국인투자유치지구 지정도 가속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는 이달 말까지 산업자원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지구로 지정받아 합작회사 설립과 상반기 완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게다가 (주)캐프사도 합작회사 설립과 발맞춰 이 일대 8만여㎡ 규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협업화단지로 지정받아 10여 개의 협력업체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현대로템도 올 4, 5월쯤에 기업유치 박람회를 마련해 입주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의 청리공단 입주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상주시 기업유치팀 노춘희 사업부지 담당은 "현대로템과 교통안전연구센터,(주)캐프의 외국인 합작회사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일반 분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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