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혼숙 숙박업자 협박…금품 뜯은 조폭 영장

입력 2008-01-03 09:37:49

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미성년자를 혼숙시킨 것을 미끼로 숙박업자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K씨(23) 등 조직폭력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일 오전 11시쯤 대구 중구 동인동 한 다방에서 숙박업자 B씨(26)에게 "미성년자인 K양(18)이 여관에서 남자들과 혼숙한 것을 알고 있다."며 협박, 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