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천cc 경차 취득.등록세 감면"<행자부>

입력 2008-01-01 19:47:37

올해부터는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경차)의 기준이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돼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행정자치부가 1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차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과 농.임.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이 종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되며, 경형승합차와 경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아울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며,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도 면제된다.

특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할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수할 때에만 취.등록세를 비과세해왔으나 앞으로는 '승계취득'할 때에도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 투기지역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현행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하고 ▲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주식지분의 100분의 51 이상 소유에서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로 확대하며 ▲ 부부간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조항도 신설된다.

또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종전의 면적 등 기준 외에 주택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된다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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