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대구시내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L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17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N씨(30)의 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18K 목걸이와 현금 등 1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