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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대구시내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L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17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N씨(30)의 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18K 목걸이와 현금 등 1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