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26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될 전망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특검법을 수용한다는 청와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원안 통과를 시사했다.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노 대통령은 다음달 초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은 다음달 중순부터 수사에 착수해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 이전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내년 4월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위헌요소가 있고, 검찰 존립 가치가 흔들린다는 요지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공포안은 개발대상지를 특별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 종합건축가가 설계 및 경관과 미관을 개별심사함으로써 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전제로 원안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등 10개 해당 지자체는 이날 오전 정부의 이 같은 조건부 통과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 청와대에 제출했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건교위원회도 원안통과 뒤 법 개정에 합의했다.
천 대변인은 "환경파괴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개정 전제에 지자체가 동의하고 국회가 합의해 원안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청와대가 요구하고 있는 난개발 방지는 지자체도 원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원안 통과로 동해안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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