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市 승격' 새 국면

입력 2007-12-26 09:40:29

이인기 의원, 전체인구 하향조정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칠곡군의 시 승격 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선결과제인 행정구역 통합승인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최근 시 승격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시 승격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칠곡군수, 지역주민대표, 도·군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경상북도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시 설치 기준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것.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시가 되기 위한 기준이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군 전체 인구는 15만 명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일 경우 군 전체 인구가 12만 이상이면 시 승격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칠곡군 인구는 12만 명으로 기존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칠곡군의 경우 매년 급증하는 인구와 전국 군(郡) 평균(16.6%)의 2배에 이르는 재정자립도(30.2%), 시 수준을 능가하는 산업화·도시화 비율 등 도시화가 상당부분 진전된 상태로 시 승격이 시급하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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