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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취객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L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2일 오전 1시 5분쯤 대구 서구 내당1동의 한 술집 앞에서 대리운전자를 기다리던 K씨(40)에게 대리운전기사인 척 접근해 K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 3매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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