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 등을 허위로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대리 서명·날인하는 등 불법 선거를 한 혐의(사위등재·허위날인죄)로 한나라당 소속 울진군의원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A울진군의원은 부재자 신고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울진군이 설립한 한 요양원을 찾아가 입원 환자 10여 명의 동의 없이 부재자 신청서 서류에 대리서명하는 등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의원도 같은 기간 한 민간 병원에 부재자 신청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의사표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환자 수 명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등재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요양원과 병원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불법 동조 사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신고받은 울진선관위의 신속한 대처로 대리투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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