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전제되지 않은 간통고소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간통죄를 저지르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을 아내가 '간통'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간통죄 고소는 친고죄로서 이혼소송이 제기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때 이혼소송은 간통죄를 저지른 배우자가 아닌 고소인에 의해 제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모(47·여) 씨는 지난 5월 남편 이모(50) 씨가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키고도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