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의 속도제한이 잘못 설정되는 바람에 제한속도로 이곳을 지났던 수백 명의 운전자들에게 무더기로 속도위반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포항 기계면 지가리 31번 국도에 설치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가 시속 60㎞가 아닌 시속 50㎞로 잘못 설정되는 바람에 10일까지 13일 동안 이곳을 정상 속도로 운행했던 637대의 차량이 과속위반으로 단속됐다는 것.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카메라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지난달 이 도로의 가드레일 공사를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의 속도제한을 시속 60㎞에서 50㎞로 10㎞ 낮췄는데, 공사가 끝난 뒤에도 바꾸지 않는 바람에 이 같은 잘못이 발생했다."며 "11일부터 속도를 정상적으로 조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실수로 속도위반 범칙금이 부과된 637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취소처분하기로 했다."고 해명.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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