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서류작성은 법무사의 고유권한으로 행정사 등이 대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소 간판에 '이혼'이라는 업무영역을 표시한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K씨(56) 등 행정사 6명에 대해 벌금 1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협의상 이혼 역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는 등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법무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소 간판에다 '이혼'이라는 업무영역을 추가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소인들에게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4만~7만 원씩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