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한국도로공사, 연말까지 적재불량 차량 단속

입력 2007-12-13 09:21:03

EX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는 31일까지 고속도로순찰대와 협조해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덮개 미설치 차량,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 액화물질 방류 차량, 결속불량으로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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