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수강료 표시 의무제'

입력 2007-12-12 07:52:49

시행 3개월…道교육위 단속 조례 제정 안해

학원별 수강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손놓고 있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에서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할 경우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제'가 지난 9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수강료 표시 의무제는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수강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원선택시 도움을 주고 고액 과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북의 경우 시행 3개월째지만 아직까지 일선 학원에서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고 버젓이 모집 광고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하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경북도교육위원회의 안이한 대처 때문에 빚어졌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8월 수강료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관련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가 다른 안건 심의 등의 이유로 조례를 가결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다 뒤늦게 지난달 23일 가결시킨 후 도의회로 넘겼다. 하지만 도의회 회기일정상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됨으로써 결국 내년쯤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일선 학원들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수강생 모집을 위해 광고지를 뿌리고 있지만 내년 초쯤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는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를 하는 배짱을 내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조례안은 수강료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경고, 2차 영업정지, 3차 폐업 등으로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위법은 시행됐으나 하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선 시·군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원에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단속 근거가 없어 학원들이 수강료 표시 의무제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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