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이어 중구서도 퇴직금 지급 합의…소송 계속될 듯
최저 임금법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경비원들을 무더기 해고한 대구 아파트들이 해고 후폭풍을 맞고 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경비원들로부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당해 4천400만 원을 물어주기로 결정한 동구 A아파트(본지 8월 1일자 2면, 10월 19일자 8면, 11월 30일자 8면 보도)에 이어 중구 B아파트도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해고 경비원들과 합의했다.
지난 6월 말 해고당한 경비원들이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노동청에 고소해 지난달 합의한 중구 B아파트는 49명의 경비원에게 9천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B아파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노동부 지침을 어기고 2006년 7월~2007년 6월까지 전년 1년치 퇴직금 확정액 없이 당해 연도의 1년치 퇴직금을 12분의 1씩 나눠 매월 지급했고, 상여금이나 연·월차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켰다."는 대구 노동청 조사에 따른 것.
그러나 B아파트 역시 "경비원들이 먼저 요구해 중간 정산을 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하고 있다. 한 동대표는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적용됨에 따라 예전 금액의 2배를 물어줘야 해 한 번 주면 끝날 퇴직금을 3차례나 지급한 셈이 됐다."며 "경비원들의 동의 서류가 분명히 있는데도 지침만 따지는 노동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더 큰 문제는 대구 전체의 30% 가까운 아파트가 아직도 당해 연도의 중간 정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주택관리사협회 대구지부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동부의 신규 지침은 당해 연도의 중간 정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경비원들과 합의를 거쳐 예전 지침을 따르는 아파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가 경비원들과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데다 최저임금법 적용에 따라 해고 경비원들이 속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합의에도 불구, 해고 경비원들의 유사 고소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기락 아파트사랑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피해 아파트들과 오락가락 노동청 지침에 대한 행정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당해 연도 중간 정산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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