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세 체납에 공매 '초강수'

입력 2007-12-11 09:34:42

포항시 올들어 10건…실명공개 방침 이어 부동산까지 등 실행

포항시가 고액 체납자 실명공개 방침에 이어 이번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공매처분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지금까지 '공매처분'은 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거나 기껏해야 자동차를 처분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체납자의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을 매각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등 실제 징세수단화하고 있다.

포항 남구청은 최근 모두 7억여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733건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다. 남구청은 또 지난 10월 71명의 체납자들에게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겠다는 예고장을 보내는 것만으로 8천여만 원의 세금을 거둬들였고, 북구청도 같은 방법으로 32명분 4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자치단체들이 공매를 징세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데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징수효과를 발휘하기 때문. 포항 남구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L씨 경우 2005년 이후 취득세 등 5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세무 공무원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버티다가 구청에서 14억 원짜리 부동산 공매를 추진하자 단번에 체납세 전액을 납부했고, 1천200여만 원의 납부를 미루고 있던 K씨도 500만 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2회 분할 납부약속을 하고서야 공매를 유보받기도 했다.

이처럼 체납자들이 '공매처분하겠다.'는 통보만으로도 세금을 내게 된 데는 그동안 포항시가 공매처분을 엄포용으로만 사용하던 데서 벗어나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10건의 부동산을 자산공사를 통해 실제 처분하는 등 초강수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공매를 실질적인 징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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