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 브루셀라병 막기 위해 '청정농장 지정제도' 도입

입력 2007-12-11 09:43:09

안동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해 '청정농장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소 브루셀라병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그동안 10마리 이상 한육우 농장의 사육 두수 10~20%에 한해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사육 암소 전두수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도 수소와 젖소를 추가, 거래되는 모든 소로 확대 시행하되 거세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빈번한 거래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증명서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며, 매매인이 바뀌는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동시는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청정농장 지정 제도'를 도입, 해당 농장에 대해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정농장은 최근 3년간 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 등 청정농장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해당 농장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지정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방역 대책에 농가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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