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찜질방에서 잠자던 손님의 보관함 열쇠를 훔쳐 금품을 턴 혐의로 S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10월 25일 오전 4시쯤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던 G씨(39)의 열쇠를 훔쳐 보관함을 열고 현금 8만 원과 체어맨 승용차 등 1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