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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찜질방에서 잠자던 손님의 보관함 열쇠를 훔쳐 금품을 턴 혐의로 S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10월 25일 오전 4시쯤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던 G씨(39)의 열쇠를 훔쳐 보관함을 열고 현금 8만 원과 체어맨 승용차 등 1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